[뉴스핌=김지나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대법원이 전날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킨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대기업·중소기업에 많은 부담주는 판결이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 열린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했던 맥락이 지속된 것이기 때문에 예측 못한 상황은 아니다"면서 "그나마 소급청구에 있어서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으로 법리적 기준을 제시해 극단적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밝히면서도, 소급청구와 관련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규정을 제시,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도 신의칙을 위반했다면 근로자는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더 큰 문제는 미래 부분"이라며 "지금 임금체계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단순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에 대해 노사는 상생해야 하고, 정부도 노사정 합의를 거쳐서 빠른 시간내에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희망이라면 노사가 사회적 '신의칙'이라는 부분을 적용해서 원만하게 상생하며 임금체계를 개편했으면 좋겠다"며 "정부에서도 대법원 판결에서도 최선의 지원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엔저 현상에 대해 산업계가 적극으로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장관은 "엔저 현상에 따라 일본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 산업계는 다시 허리를 졸라메야 한다"면서 "환율과 관련해 정부가 개입하긴 쉽지 않지만 최대한 노력해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