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종달 기자] 골프대중화는 많은 진전을 이뤘다. 골프장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도 골프대중화는 계속돼야 한다.
문제는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의 유지를 통한 골프대중화 추진이냐 아니면 체시법 개정을 통한 골프대중화냐는 것이다.
업계의 목소리도 다르다. 한쪽에선 체시법 유지를, 다른 한쪽에선 개정을 바라고 있다.
먼저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체시법 유지를 통해 입회금 반환 등 회원제 골프장의 자연스런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은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중골프장 중심의 골프장산업 재편을 희망하고 있다.
일부 회원제골프장의 일탈은 이런 빌미를 제공했다. 골프회원권 분양을 완료한 뒤 추가로 무기명 회원권을 분양하거나 골프장 부지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부도덕성과 도덕적 해이 등을 꼬집었다.
이에 반해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체시법에서 규정한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 구분을 없애자는 주장이다.
입회금 반환 등이 몰려 있는 시점에서 체시법을 개정해 회원제와 대중제 구분을 당장 없애기는 어려워 보인다.
회원제 골프장은 당초 설립 목적대로 회원 위주로 운영하는 게 맞다. 회원은 입장료와 연회비를 납부하면서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하고 비회원은 회원 동반이나 회원 추천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미국식 프라이빗 골프장으로 발전하는 게 필요하다.
회원이 주인인 회원제 골프장에서 골프장 경영정상화는 모른척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회원제 골프장 소유주는 입회금 반환에 필요한 자금을 증자해 경영합리화에 나서야 한다.
대중골프장도 시설 등이 회원제와 별 차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입장료를 회원제와 비슷하게 받을 게 아니다.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만큼 회원제 골프장과 입장료 차이(약 4만5000원) 만큼 입장료를 낮춰야 한다.
회원제 골프장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중골프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럴 경우 회원권이 없는 일반 골퍼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골프를 이용할 수 있다.
골프장 입장료의 인하는 골프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골프산업 활성화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18홀 골프장 건설시 토지비를 제외한 순수 투자비를 500억 원으로 가정하면 1,600억 원의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 관련 헙회는 보고 있다. 고용효과는 130~160명이다.

[뉴스핌 Newspim] 이종달 기자 (jdgolf@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