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증권사 임직원은 고객의 민원이 제기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일임매매, 펀드 부당권유, 전산장애, 고객보호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대부분 항목이 민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권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을 금융투자업계에 권고했고, 이를 대형 증권사들이 받아들여 인사시스템을 수정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 KDB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주요 10대 증권사는 고객의 민원 발생 시 이를 인사 점수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인사부, 컴플라이언스부, 금융소비자보호센터 등 관련 부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대상 직급은 말단 직원부터 임원까지, 직종은 영업직, 주식 및 채권 트레이더, 리서치 등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민원의 범주는 불완전판매를 포함한 훨씬 넓은 개념으로 ▲펀드, ELS 등 부당 권유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절차 적정성 ▲펀드 임의가입 및 고객보호의무 위반 ▲주식매도 업무처리 적정성 ▲임의 및 과당매매의 책임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 ▲담보가치 산정의 적법성 ▲미수거래 결제 시 과도한 반대매매 여부 ▲ 공시 주의의무 위반 등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들 민원을 발생빈도나 중요도에 따라 계량적 비계량적 점수로 만드는 작업이다. 동양증권이 CP(기업어음), 회사채를 잘못된 정보로 불완전 판매하는 것과 비교해 훨씬 확대된 개념이다.
다만 금융투자업 특성상 직종이 다양하고 그에 따른 민원의 종류, 발생빈도, 피해 수준이 다르므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 대형증권사 컴플라이언스부 본부장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가 강화되면서 금감원이 권고한 것이지만 업계가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우리나라도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소비자보호가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에 증권가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민원을 내용별로 나눠 점수로 인사에 반영하면 영업 등을 제약해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 수준의 고객보호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최근 주식위탁매매 등 시장이 축소되고 민원 발생 환경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지나친 우려라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업계가 개인고객 자산관리와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 트렌드로 자리를 잡으면서 민원이나 불완전판매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분위기”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