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 유명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본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인 계약해지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A씨에게 돌아온 것은 없다.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지만 생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돈과 시간이 드는 소송은 부담스럽다. 본사도 이를 아는지 '소송 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해 이처럼 갑(甲)의 횡포로 피해를 입은 을(乙)이 실질적 피해 보상을 받기까지 생활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을 지원기금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피해자 지원기금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14일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구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당사자들은 분쟁 조정이나 민사 소송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개별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비용 부담과 소송 기간의 장기화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 능력이 부족한 소비자, 가맹점 사업자, 납품업자와 같은 을들의 피해 구제는 사실상 쉽지 않다"며 "더욱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업자와 거래하는 피해사업자들의 경우 거래관계가 악화하거나 끊어지면 당장 생계 수단을 잃게 될 위험이 있어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과징금 처분을 받고서도 피해자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 끝까지 배상을 거부해 곤란에 빠뜨리는 경우도 발견된다"고 덧붙였다.

기금은 대리점이 본사와 법적으로 다투려 할 때 최악의 경우 본사가 대리점에 대한 관계 종료 등을 해 수입이 없어지더라도 권리 주장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생계를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위반행위를 한 기업으로부터 부과·징수한 과징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기금의 재원으로 납입하도록 했다. 위법행위를 한 기업으로부터 과징금을 징수하면 이것이 국고로만 들어갈 뿐 피해자 구제에 직접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금은 별도 계정으로 설치되지만 관리·운용과 심의 등은 공정거래위에서 맡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을 지원기금법은 피해자가 실제 피해배상을 받기까지 적어도 생활기반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정부는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지원기금 설치는 향후 논의될 집단소송제도와 함께 공정거래 피해자 스스로의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