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정부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거주자는 20년 간 살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30% 물량은 지역 특성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매입·전세임대주택 관련 지침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 임대주택은 세입자의 생활권과 가까운 곳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수도권 50㎡ 기준 임대 보증금은 425만원이며 월세는 8만~10만원 수준이다.
우선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다. 지금은 10년 간만 살 수 있다.
시·군·구청장은 공급면적 14~50㎡ 규모 원룸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공급량의 30% 범위 안에서 입주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청년창업가나 중소기업취업자, 신혼부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원룸형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이 가능해진다.
다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3인가족 이하 224만원) 이하 소득자만 공급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이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섬 지역에 사는 대학생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시·군인 섬에 살더라도 전세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대학과 다른 시·군 거주자만 전세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리로 연결돼 있지 않아 배를 타야 하는 백령도(인천광역시)와 같은 섬 지역 거주 대학생은 행정구역과 상관 없이 전세임대주택을 받게 된다.
신혼부부가 전세임대주택에 새로 입주할 땐 살고 있는 도(道)내 모든 곳의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지금은 같은 시·군에서만 주택을 고를 수 있다. 또 계약을 새로 할 땐 전국에 있는 모든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소년소녀 가정은 정부 지원금액인 7500만원의 두 배인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짜리 전세임대주택을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년소녀 가정도 신혼부부 가정처럼 지금보다 쉽게 주택을 고를 수 있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