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올해 증권사 33곳의 232명이 위법행위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의 '2013년 증권사 제재현황'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문책을 요구한 증권사 임직원은 33개사, 232명(임원 12명)에 달했다.
또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은 곳은 21개사(36건)이며 과징금 5억7200만원과 과태료 6억500만원이 부과됐다.
제재 사유는 ▲고객자금 횡령 ▲손실보전 금지의무 위반 ▲금융투자상품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타인명의 계좌알선 등으로 다양했다.
증권사별로 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모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5억7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나대투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억2500만원, 1억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또 교보증권은 40여명이 문책을 당해 가장 많은 임직원이 제재를 받았으며, 하나대투증권(30명), 신한금융투자(26명), 미래에셋증권(19명) 순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