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미국 하급법원이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정보수집 행위에 대해 이번에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놨다. 지난 16일 나왔던 위법 판결과 엇갈리면서 최종 결정은 미 대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27일(현지시간) 뉴욕남부지방법원은 NSA 정보수집금지 소송에 대해 애국법(The Patriot Act) 215항에 근거에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국제적 테러행위를 막기 위해 1979년 처음 제정된 애국법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강화돼 한시적으로 유선, 구두, 전자통신 등에 대한 감청 행위를 대폭 확대 허용하고 있다.
윌리엄 폴리 판사와 재판부는 54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통해 "휴대전화 정보 수집 프로그램은 원격 테러가 가능케된 알카에다의 테러망을 제거하기 위한 반격으로 볼 수 있다"며 NSA의 정보수집을 지지했다.
반면 워싱턴DC 지방법원은 16일 NSA의 무차별적 정보수집에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리처드 리온 판사는 "미 수정헌법 제4조에 근거했을 때 NSA의 과도한 정보수집은 불합리한 수색 활동에 해당되며 개인 사생활 보호가 정부의 정보활동에 우선해야 한다"며 정보수집 중단과 더불어 수집된 통화 내역 삭제를 판결했다.
엇갈린 판결에 대해 원고인 시민단체 프리덤워치와 피고인 오바마 행정부 모두 항소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 등 상급법원이 NSA의 정보수집 위법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