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철도파업 노사정, 국회에서 대화한다

기사입력 : 2013년12월26일 18:04

최종수정 : 2013년12월26일 18: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7일 환노위 노동부 장관·코레일 사장·노조 등 출석

[뉴스핌=함지현 기자] 철도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27일 노사정 3자 대화를 중재한다. 철도 파업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노사정이 한자리에 앉게될 전망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2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노사정이 출석할 것을 협의 중인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의 출석이 확정됐고, 국토교통부에서 차관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현재로서는 미정이지만 참석 가능성이 높고, 노동조합에서 실무진이 참석할 예정이다. 

노사정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중재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철도파업이 18일째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노조와 정부 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철도노조 파업 18일째인 26일 오후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철도노조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이 은신 중인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를 방문, 면담에 앞서 박 수석부위원장(왼쪽부터)과 도법스님, 최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레일 노사는 앞서 이날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만나 실무현안협의를 재개했다. 지난 13일 실무교섭 중단 이후 처음이다. 이에 앞서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조계사를 찾아 약 30분간 면담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노조와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통해 "투쟁에 밀려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협상을 결코 하지 않겠다"며 "(파업은)명분이 없는 것이고 타협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철도노조의 주장과는 달리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공공부문간 경쟁을 통해 요금은 낮추고 서비스 질은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동시에 대통령까지 나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노조가 파업을 이어가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라 국회에서 노사정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일정 수준의 중재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