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대한전선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한국전력공사가 대한전선과 가온전선, LS,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한국전력공사에게 지연이자 총액인 18억90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1심 판결 결정금액은 136억5910만원으로 올해 2월 4개사가 25%의 비율로 분담해 지급완료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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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결정금액은 136억5910만원으로 올해 2월 4개사가 25%의 비율로 분담해 지급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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