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자람에셋투자자문에 등록취소 및 대표이사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람에셋투자자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6개월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전문인력(등록요건) 허위등록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부문검사는 지난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9월 24일 이뤄졌으며 인가유지요건 법규위반 점검이 중점적으로 검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자람에셋투자자문에 등록취소와 대표이사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엘에스자산운용에 관련 직원 2명에 대해 문책 및 주의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엘에스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는 지난 7월 10일부터 8영업일동안 이뤄졌으며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준법감시인 겸직 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