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外人투자촉진법, 국회서 재차 보류…통과 불투명

기사입력 : 2013년12월16일 16:48

최종수정 : 2013년12월16일 16:48

SK·GS 첫 삽뜨고 국회 처리만 오매불망 기다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가 11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사진) 당시 공청회에는 김진방 인하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명환 GS칼텍스 부사장, 윤장효 SK종합화학 전무가 참석했다. 16일 산업위 법안소위는 당시 공청회 내용을 참고로 외촉법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에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이 국회에서 재차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에 당장 법안 통과 여부에 영향을 받는 GS와 SK는 좌불안석이다.

◆외촉법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서 일단 보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외촉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추후 법안소위를 한차례 더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외촉법은 그동안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에서 핵심쟁점으로 부각돼 왔다. 민주당이 지난 6월 법안 발의 당시(여상규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특정 재벌 봐주기'로 규정하고 완강히 반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6월19일과 25일에 이어 세번째인 이날 외촉법 논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속한 처리 요구로 더욱 뜨겁게 달아 올랐다.

앞선 회의에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손자 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하면 지분의 50%만 갖고도 증손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한 여상규 의원의 발의안이 핵심 논의 개정안이었다.

대신 이날은 지난 10월 15일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최소 지분율 30% 이상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 절차 ▲중세 영세업종 보호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추가한 외촉법 개정안을 주로 다뤘다. 두 번째 논의 과정에서 야권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완한 것.

반면 야권에선 외촉법과 중기적합업종 특별법(오영식 민주당 의원 발의)을 연계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합업종 특별법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율규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정부 의무 지정 형태로 명문화해, 재계와 정부에서 기업의 자율성 침해와 중견기업 피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산자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은 외촉법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데다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된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법사위서 지적사항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GS·SK 첫 삽은 떴는데…

GS칼텍스와 SK종합화학은 각각 지난 2011년 8월, 2012년 4월에 일본 쇼와셀 및 타이요오일·여수시, 일본 JX에너지·울산시와 연산 100만톤 규모의 파라자일렌(PX) 공장 설립을 위한 합작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합작 규모는 GS 1조원, SK 9600억원이며 투자 비율은 5:5다.

또 SK루브리컨츠가 JX에너지와 울산에 제3윤활기유 공장 설립 투자를 하기로 하고 총 3100억원 중 870억원을 출자했다.

GS와 SK은 공장 설립을 위한 첫 삽을 뜨거나 설계 작업에 착수 했다. GS칼텍스의 경우 지난 8월 이사회를 열어 PX 공장 '기본설계'를 착수한 상황이다. SK종합화학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울산에 PX 공장을 건설, 70% 정도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장 정상 가동 일정은 2015년∼2018년이다.

만일 외촉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못한다면 기업들의 셈법은 달라져야 한다. 절반의 출자금은 자체 조달해야 하며, 사업 무산에 따른 책임 비용도 발생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