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인수합병(M&A)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사 M&A 촉진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M&A추진시 투자은행(IB) 지정요건을 완화하며 개인연금신탁 업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영부진 증권사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현재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현행 3조원인 IB 지정요건을 2조 5000억원으로 완화하겠다고 유인책을 내놨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이 1000억~3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 추진 증권사는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연금저축신탁)' 업무를 허용한다.
자기자본이 500억~15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 추진 증권사에는 자산운용사만 보유한 '사모펀드 운용업'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한편, 경영실적이 부진한 증권사에 제재가 강화된다.
현행 적기시정조치요건은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150%미만이다. 여기에 2년 연속 적자, 자기자본대비 외부차입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경영개선 권고나 요구에 나선다.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해 2분기 중 M&A 촉진방안이 시행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