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인선이엔티는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 경남 사천시와의 행정소송에서 전면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부산고등법원 재판부는 인선이엔티가 경남 사천시를 상대로 폐기물 매립장을 반려한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인선이엔티는 경남 사천소재의 폐기물 매립장을 매입했지만 사천시가 외부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자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경남 사천시 소재 진사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은 5만4000㎡ 규모로 영업이익률은 30%에 달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인선이엔티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영업이 시작되면 지난 2009년 영업이 중단된 광양 사업장의 수익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