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애플코리아는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소송을 기각한 한국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12일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한국법원이 다른 세계 법원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혁신을 옹호한다"며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진보성 결여'를 들어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애플측의 특허 무효와 비침해 주장을 받아들였다.
송수신 단문 메시지 그룹화 설정방법(700특허)와 문자메시지 작성 중 화면 분할을 통해 검색종류 선택화면 표시하는 방법(808특허)은 무효, 상황 변화 정보를 나타내는 알림 기능 실행 방법(646특허)은 비침해 판정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