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벽산건설은 인수합병(M&A)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아키드컨소시엄과 600억원 규모 M&A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아키드컨소시엄은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벽산건설 신주 1200만주를 인수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인수대금은 변제대상 회생채무,공익채무의 변제 및 매각주간사 용역보수 지급과 기타 운영자금에 사용될 예정”이라며 “변경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될 경우 또는 법원에서 인가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