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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타결...법률검토후 내년 상반기 가서명 합의

기사입력 : 2013년12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12월05일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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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발효후 8년내 대다수 품목 관세철폐 합의

[뉴스핌=홍승훈 기자] 한국과 호주 양국간 FTA(자유무역협정)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4일 인도네시아 발리서 개최된 한-호주 FTA 7차 공식협상 결과, ISD조항의 한-호주 FTA 반영문제, 상품 시장접근 이슈 등 모든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단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양국은 향후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 및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양국간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번 한-호주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TBT/SPS,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등 총 23개분야로 구성됐는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현재 교역중인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는 협정발효 후 8년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5%)관련, 주력품목인 가솔린 중형차 및 소형차 등 20개에 대해선 즉시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했다.

또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전기기기, 일반기계 등은 즉시철폐, 자동차부품은 3년내 철폐를 합의했다.

다만 우리측은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쌀 분유 과실 등 민감품목은 양허를 제외하고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509개 민감 농림수산물은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을 결정했다.

산업부측은 이번 한-호주 FTA체결시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고 철광석, 유연탄, 원유 등 자원분야 협력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호주는 한국의 7위 교역국이며 한국은 호주의 4위 교역국이다.

한편 이번 FTA체결을 계기로 우리측은 향후 TPP 참여문제에 대해 양국간 장관급 차원에서 '예비양자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호주측은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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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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