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 등에게 식품을 고혈압·관절염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며 판매해 온 속칭 ‘떳다방’ 업체 26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노인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인 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사전 투입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17곳 ▲타 제품과의 비교광고 위반 1곳 ▲유통기한 변조 제품 판매 1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2곳 ▲의료기기 광고의 금지 등 위반 3곳 ▲화장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 2곳 등이다.
위반 업체들은 노인과 부녀자 등에게 평상시에는 냄비 등 생활용품이나 미끼상품을 저가로 판매하면서 관심을 유도한 뒤 특정기간을 정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해 시중가보다 2~4배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노인과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