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건설 하도급계약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해주는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 회사채 등급 'A- 이상'에서 'A0 이상'으로 한단계 높아진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원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대금을 못 줘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사대금 이행보증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공사규모가 작은 경우(현행 4천만원 이하 공사)이거나 원사업자의 신용이 우량해 부도 위험이 낮은 경우(회사채 신용등급 A- 이상)와 발주자 직불인 때에만 예외적으로 이행보증을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가운데 회사채 신용등급 A-과 공사규모에 대한 면제기준을 강화한다.
회사채 신용등급은 A0로 한등급 올리고 공사 규모도 4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관련 내용의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관련 고시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이 감소해 수급사업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