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문화시설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문화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문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문화시설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