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위터리안은 트위터로 뉴스 소비..정확한 여론은 아냐"

기사입력 : 2013년11월06일 10:52

최종수정 : 2013년11월06일 10:52

퓨리서치센터 조사 "트위터로 뉴스보는 사람 多"..신문의 디지털화 필수과제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언제 어떻게 뉴스를 소비하고 계십니까?"란 질문을 던져보자.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무가지나 신문을 통해" "사무실에 도착해 종이 신문을 펼쳐서" "9시 뉴스(지상파 방송사 메인 뉴스) 시청을 통해". 이렇게 답하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짬이 날 때 스마트폰이나 태플릿PC로"라고 답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감'이 최근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종이신문의 디지털화는 물론, 단순한 온라인을 넘어 모바일 뉴스 소비 시대에 대비한 미디어의 전략 변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 "트위터 사용자라면 절반이상이 트위터로 뉴스 본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4일(현지시간) 발표한 조사 결과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전 연령대 미국인이 점점 더 프린트물보다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는 경향이 확인됐다.

퓨 리서치는 존 S. & 제임스 L.나이트 재단과 함께 지난 8월21일~9월2일가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517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가운데 트위터 사용자는 736명, 페이스북 사용자는 3268명이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트위터를 통해 회자된 주요 뉴스 이벤트에 대한 분석도 함께 실시했다.

퓨 리서치 조사 결과 응답자의 16%가 트위터를 사용했고, 트위터 사용자(트위터리안)의 절반은 트위터를 통해 뉴스를 본다고 답했다.(출처=퓨 리서치)
조사 결과 응답자의 16%만이 트위터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더 눈여겨 볼 만한 것은 이들의 절반(52%)이 이를 통해 뉴스를 소비한다고 답했다는 점. 여기서 뉴스는 '당신의 친구나 가족 수준을 넘어서는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정보'로 정의했다. 

트위터 뉴스 소비를 하는 사람들의 85%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같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의 경우엔 64%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다고 답해 20%포인트 가량 차이가 났다. 

트위터 뉴스 소비자들은 대체로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편이며 부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 뉴스 소비자들의 절반 가까이(45%)는 18~29세였으며 65세 이상은 2%에 불과했다. 트위터 뉴스 소비자들의 40%는 최소 학사 학위 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뉴스 소비자들의 경우 학사 학위 이상인 사람은 30%였다. 또 트위터 뉴스 소비자들의 48%는 연간 7만5000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이었다. 

현재 전 세계 트위터 사용자는 2억명이 넘으며 페이스북 사용자는 10억명을 넘고 있다.

◇ "트위터는 여론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여론 자체는 아니다"

퓨 리서치는 또 지난 2011년 5월~2013년 10월까지 트위터를 통해 회자된 10개의 주요 뉴스 이벤트에 대한 분석도 실시했다. 하계 올림픽, 코네티컷주 학교 총기사건, 동성결혼에 대한 미 연방 대법원의 합헌 판결 등을 포함한다.

(출처=매셔블)
분석은 어떤 뉴스 이벤트의 요소가 논의되는지, 트윗의 기조(tone)는 어떤지, 트위터에 참여했다 사라지는 경향은 어떤 지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는데 그 결과 세 가지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퓨 리서치는 밝혔다.

우선 트위터의 핵심적인 역할은 이야기가 발전되면서 정보의 파편들을 나르는 것이란 점.

지난 7월13일 흑인 소년 트레이번 마틴을 총으로 쏴 살해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조지 짐머만에 대한 이슈를 분석한 결과 이와 관련해 트위터에서 이뤄지는 대화의 대부분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단순한 뉴스 전달이었다.

건강보험 개혁안(Affordable Care Act)이나 연방정부 폐쇄(Federal Government Shutdown)에 대한 트윗들도 단순한 뉴스 전달이 많았다. 감정을 드러낸 경우는 각각 42%, 35%에 불과했다.

두 번째로는 대형 이벤트에 대해 트위터에서 행해지는 대화는 감정의 측면에서나 이슈 자체의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동성결혼 합헌 판결 이후 2주간 트위터에선 합헌 판결에 대한 반대하는 감정이 55%, 찬성하는 쪽이 32%였지만 한달 후엔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쪽이 43%로 반대하는 쪽(26%)보다 월등히 많아졌다.

코네티컷주 총기사건에 대해선 더 빠른 변화가 나타났다. 사건이 있었던 지난해 12월14일엔 3분의 1 정도의 트위터 대화가 피해자에 대한 동정의 표현이었지만 17일이 되자 이 비중이 13%로 확 내려갔다.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관심, 총기를 난사한 범인과 정신건강 이슈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출처=허핑턴포스트)
세 번째는 트위터에서의 감정이 때때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들과 일치하긴 하지만 그것을 '여론'이라고 믿기는 어렵다는 점이라고 퓨 리서치는 설명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전이 불붙었을 때 공화당내 경선 후보 론 폴은 트위터 상에선 승리가 가능해 보였다. 그에 대해 찬성하는 트위터 대화가 55%, 반대하는 견해는 15%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코네티컷 총기 사고 이후 트위터 상에선 64%가 총기 소유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했고, 21%만이 이를 반대했다. 퓨 리서치가 똑같은 기간동안 실시한 또다른 조사 결과에선 49%만이 총기 소유 규제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 종이에서 디지털로..신문 구독의 변화 '뚜렷'

이에 앞서 행해진 도널드 W. 레이놀즈 저널리즘 인스티튜트 조사 결과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도널드 레이놀즈 인스티튜트 조사 결과 지난 1분기를 기준으로 조사 대상자(1000여명의 미국인)의 80% 가까이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뉴스를 소비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56.6%로 작년 전체 평균(42%)에 비해 크게 늘었다. 32.4%는 태블릿PC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응답자를 18~44세로 한정하면 모바일 기기 사용자 비중은 70%에 달한다.

이런 질문도 했다. "신문 구독자들의 경우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는가, 아니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가"

(출처=더미디어블로그)
그랬더니 44.2%가 데스크탑을 쓴다고 답했고 52.1%가 모바일 기기를 쓴다고 답했다.

이런 추세를 반영,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디지털 최우선(Digital First)' 전략을 통해 디지털화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도 온라인판을 통해  화려한 인포그래픽과 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을 구사함으로써 종이 신문을 읽는 대신 인터넷과 모바일로 뉴스를 소비하는 쪽으로 옮겨가는 독자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