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종달 기자] 경매(공매)골프장의 경우 영업권을 따로 사야 했다. 하지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으로 골프장을 경매(공매) 받을 경우 영업권까지 승계 되도록 했다.
체시법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0.3.31.> 고 되어 있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체시법의 제27조의 1~4항의 조항을 보면 당연히 골프장의 사업시행권 또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사업시행권의 이전을 신청해 받으면 된다.
경기도 양평TPCCC와 경기CC(현 블루버드)의 경우 영업권을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법이 개정됐다.
따라서 최근에 운영 중 또는 공사 중, 인허가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골프장물건이 법정관리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경매 또는 공매를 받는 경우 영업권으로 인한 문제는 없어졌다.
골프장이 신탁회사에 신탁이 돼 ‘신탁공매’를 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 ‘신탁공매’도 체시법 1~4항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이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업양도행위로 간주해서 사업시행권이 이전된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해석이다.

[뉴스핌 Newspim] 이종달 기자 (jdgolf@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