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세계 2위 면세점이 중견기업 자격으로 김해공항 면세점에 입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대·중기동반성장차원에서 관세법까지 바꿔가며 중소·중견기업으로 입찰을 제한했지만 지나치게 비싼 임대료로 인해 수차례 유찰 끝에 결국 외국 대기업이 사업권을 획득했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면세점 업체 듀프리의 국내 자회사인 듀프리 토마스줄리코리아는 이날 김해공항 면세점의 DF2(434㎡) 구역 운영자로 낙찰됐다. 낙찰가는 200억원 수준이다.
면세점 전체 면적의 약 40%를 차지하는 DF2구역은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정책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으로 입찰 자격이 제한됐다.
앞서 DF2구역은 최저 입찰가에 미치지 못하거나 참여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포함해 4회 유찰된 바 있다.
듀프리는 중소·중견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해 지난 8월 자본금 1000만원의 유한회사인 듀프리 토마스줄리코리아를 설립했다. '중견기업' 지위를 얻어 입찰에 참여했다.
이 회사는 우리 정부로부터 중견기업 확인서를 받아 공항공사에 제출했는데, 세계2위 면세점임에도 만 외형상 '동반 상생구역' 입찰 자격을 충족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측은 "듀프리 토마스줄리코리아도 중견기업 확인서를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위해 실시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세계 2위 면세점에 사업권이 돌아감에 따라 국내기업 동반성장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무디 리포트에 따르면 작년 매출 기준 세계 1∼3위는 업체는 DFS(50억 달러), 듀프리(40억 달러), LS TR(39억 달러)이다. 국내업체인 롯데(33억 달러)와 신라(21억 달러)는 각각 4위와 8위로 집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