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신한은행은 18일 고객이 알뜰하게 생활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 가계부(富) 통장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직장인, 주부, 프리랜서 및 혼자 사는 1인 가구 생활자 등 모든 고객이 생활비 관리 및 수수료 우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발됐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한 달에 한 번 생활비 50만원 이상 입금하는 고객이나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자동이체 또는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자금융수수료 ▲신한은행 자동화기기 마감후 인출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체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대서비스는 통장 신규 후 3개월 동안은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제공되며, 금액과 상관없이 공과금 자동이체만 하거나 생활비 입금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생활비가 들어와도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가계부 통장과 신한은행의 '머니멘토 가계부'를 동시에 이용하는 고객, 가계부 통장을 신규하거나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관련 이벤트도 진행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