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이사회 외부에 설치하는 사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16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독자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정관 개정을 승인했다"며 "현행 자본시장법 테두리 내에서도 코스닥 시장위원회 별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여러 법률전문가들의 검토 의견을 받아 처리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에 따르면 이날 몇몇 매체들은 한국거래소가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 내부에 있던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이사회 외부에 설치하는 사안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