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도시 첨단산업단지 산업과 지원 기능 복합해 개발한다

기사입력 : 2013년09월25일 10:05

최종수정 : 2013년09월25일 10: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부터 도시 인근에 조성하는 '도시 첨단산업단지'가 확대·개발된다. 
 
이를 위해 오는 2015년까지 모두 9곳의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지정한다. 새로 지정된 첨단산업단지는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을 혼합한 복합용지로 조성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25일 발표했다.
 
내년 6월부터 도시 첨단산업단지는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복합용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용지는 법상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혼합하는 용도를 갖는다. 지금까지는 산업·지원·공공시설별로 용지를 나누고 용도에 맞는 개발만 허용했다.
 
복합용지는 용적률과 녹지율을 완화한다. 용적률은 일반공업지역(최대 350%)보다 높은 최대 500%까지 허용한다. 또 녹지율은 전체 산단 면적의 최소 2.5%로 낮춘다. 지금은 최소 5%까지 녹지를 확보해야한다.
 
지정 지역도 확대한다.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택신도시·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 이전부지에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도시 첨단산업단지 시도지사 외에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은 그린벨트와 신도시에서 지정하고 도심내 공장 이전부지와 준공업지역에서는 민간이 개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곳의 신규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오는 2015년 6곳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산단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해 생활 인프라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 6월부터 단지내 또는 주변 지역에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산단 근로자에게 공급 주택의 20~50%까지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교통을 충분히 확충하고 단지내 가로망과 연결 교통망을 구축하는 개발 지침도 오는 12월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리모델링을 착수한다. 모두 25곳의 산단이 대상이며 내년 6곳을 시작으로 오는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리모델링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괄 관리자를 맡는다.
 
또 성공적인 리모델링을 위해 용적률을 복합용지 수준인 최대 500%까지 늘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단은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의 74%를 맡는 경제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지만 도시 외곽에 집중 개발해 정작 필요한 도시는 산업단지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하면 산단의 역할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