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고 금리만 부각해 고객을 현혹해 온 은행권의 수시입출식 통장(보통예금 통장) 판매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실제 이자가 광고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에 명시된 최고 금리가 소비자들을 현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수시입출금식 통장 광고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커 시중은행에 상품 설명을 상세히 하라고 지시했다. 또 정기예금 상품과 같이 수시입출식 통장을 판매할 때도 상품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은 최근 인기 상품인 '쑥쑥 자라는 콩나물 통장'(콩나물 통장)의 홍보전단을 전량 회수해 새 전단으로 바꾸기로 했다. '콩나물 통장'의 경우 기간 수익률 최고 연 3.4%라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 고객이 연 수익률을 3.4%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콩나물 통장은 처음 돈을 넣으면 7일간 연 0.1%의 금리를 적용해주고 이후 1주일 단위로 금리를 올려 57일째부터 150일째까지만 연 3.4% 금리를 적용한다. 150일이 지나면 금리가 1.0%로 하락하기 때문에 연 수익률을 환산하면 2.6%에 불과하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두드림 통장'과 '두드림 투유(2U) 통장'도 이와 같다. 두드림 투유 통장은 돈을 넣고 1~30일은 0.01%, 31~180일은 연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181일부터는 금리가 2.3%로 떨어진다.
이 때문에 수시입출식 통장인데도 금리 수준을 오해해 거액을 넣는 고객이 적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콩나물 통장의 경우 5000만원 이상 계좌가 전체의 18.6%에 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