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업을 접으라 권하는 사회] SK그룹도 반값에 넘어간다

기사입력 : 2013년08월26일 14:58

최종수정 : 2013년08월29일 08: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법 개정안①] 경영상식 깨는 M&A시나리오

한국경제의 주춧돌인 제조업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힘겨워하는 기업인들은 상법개정안,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이 현실로 다가오자 아연실색하고 있다. 2013년 여름의 폭염이 따로 없는 격이다. '다시 제조업'을 외치는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경제가 부러울 따름이다. 경제현상의 셈세한 터치없이 마구잡이로 그려진 법안들. 소비자가 빠진 정치권과 기업간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이슈.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자동차업계의 파업 줄다리기. 진정 우리 기업들이 절딴나야 정신들을 차릴 것인가.
뉴스핌은 우리기업들이 치열한 해외시장에서 마음놓고 외국기업들과 경쟁할수 있는 경영여건이 조성되길 바라는 뜻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림돌들을 심층진단한다. <편집자주>
    

 

<그래픽=송유미 미술 기자>

[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 SK그룹의 적대적 세력이 지주회사 격인 (주)SK 지분을 3% 가량 인수했다. 이들은 이후 경영권 참여를 선언했다. 이들이 가진 자금은 SK의 3% 지분을 인수한 것과 함께 뜻을 같이하는 몇몇 세력을 규합해 만든 1조원 남짓이 전부다. 1조원의 자금으로 SK그룹을 먹어보겠다며 뛰어든 이들 세력을 두고 세간에서는 무모한 시도라고 혀를 찼다. 그러나 수개월 뒤, SK그룹의 경영권은 사실상 이들 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이런 시나리오는 가능할 수 있을까. 현재 SK그룹을 인수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무엇보다 경영권이 안정적이고 기업 가치도 천문학적이다.

SK그룹은 국내 재계 자산순위 3위다. 계열사 수만 81개(4월 기준)이고 자산총액은 102조621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그룹이다.

지난해 SK그룹의 매출규모는 155조원. SK그룹의 새 주인이 되기 위해 들여야 할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변수가 등장했다. 입법예고 중인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이런 상식은 여지없이 깨질 수 있다.

그럼 상법 개정안이 현재대로 입법화되면 SK그룹을 적대적 M&A로 빼앗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가능해 질까. 법안을 토대로 구성해 보면 이렇다.

 ◆대주주 지분 31% = 적대적 세력 3%

먼저 SK그룹을 지배하기 위해서 상장사이자 지주회사인 SK를 타깃으로 설정한다. SK의 시가총액은(23일 종가기준) 8조4061억원. 최대주주 지분은 오너인 최태원 SK 회장 친인척과 SK C&C의 지분을 합치면 31.88%에 달한다. 이는 시가로 2조6808억원의 주식이다.

통상적으로 적대적 M&A를 위해서는 최대주주와 동수인 31.88% 이상의 지분을 모아야만 한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다르다. 굳이 2조6808억원을 투자해 지분 매입을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의 분리선출 제도다.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출시 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즉 지분 3%만 보유하고 있다면 대주주와 동률의 감사위원 선출권을 갖게 된다.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지만 편법적인 활용도 가능하다. SK 오너 측은 31.88%의 SK 지분에도 불구하고 3%의 의결권만을 갖게 되지만 적대적 M&A 세력은 굳이 3% 제한을 다 받을 필요가 없다.

펀드 나누기 등을 통해 1개 주주가 6%가 아닌 2개 주주가 각 3%씩 갖게 하는 방법이 더 이득이다.

반면 지주회사 SK는 최대주주 이외에 우호적 지분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적대적 M&A세력이 지분 3%씩 2개의 펀드 혹은 기업을 통해 주식을 매입하게 된다면 의결권은 6%로 최대주주 3%의 두 배가 된다.

만약 3% 씩 3개의 지분쪼개기를 할 수 있다면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9%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SK의 6.12%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반대를 하더라도 감사위원 3명을 적대적 M&A 세력의 사람으로 앉힐 수 있는 것이다.

감사위원은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수결 과반수를 달성하느냐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특히 SK그룹은 전체 이사 5명 중 감사위원을 맡은 사외이사가 3인인 탓에 사실상 감사위원 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면 이사회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

감사위원 선임권을 모두 접수했다면 그 다음은 사내이사 선임을 목표로 둘 때다. 현재는 이사선임을 위해서는 최대주주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해야만 가능했지만 개정상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여기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규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상법 개정안에 담긴 이 제도는 일정 규모이상 2인 이상의 이사선임시에는 보통주 1주마다 선임할 수 있는 이사의 수만큼의 투표권을 주는 제도다.

예컨대 3인의 이사를 뽑을 때, 10주를 가진 대주주에게는 30표를, 3주를 가진 소액주주에게는 9표를 주게 된다. 소액주주는 이 9표를 한명의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다.

현재 SK그룹의 사내 이사 수는 2명. 이들을 새로 선출하게 될 때 최소 한명의 이사를 선임시키기 위해서는 최대주주 지분 31.88%의 절반인 15.94% 이상을 확보해야만 한다.

만약 SK가 3인의 이사를 뽑는다고 한다면 더욱 수월하다. 10.62% 이상의 지분만 확보하면 최소 한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이다.

1명의 사내이사를 선임하고 3인의 감사위원을 내 사람으로 채워 넣었다면 사실상 SK그룹을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사회 5명 중 4인을 차지했으니 모든 이사회 결의사항은 사실상 적대적 M&A 세력의 의도대로 가게 된다. 아울러 사내이사를 통해 SK그룹 내부 정보와 경영에도 직접적인 간섭이 가능해진다. SK그룹은 최대주주의 지분을 빼앗지 않고도 거의 적대적 세력의 M&A 시도에 당했다고 봐야한다.

이사회 장악 이후에는 상법 개정안에 담긴 집행임원 의무화 제도를 통해 경영권 전반을 활용할 수 있다.

집행임원 의무화 제도는 이사회가 의사결정과 감독권만 갖고 이사회에서 선임한 CEO, CTO, CFO 등의 집행임원이 경영 실무를 전담하게 되는 제도다. CFO 하나만 손에 넣어도 재무 전반은 적대적 세력이 주무를 수 있다.

 ◆지주사로 기업 투명성 확보했더니..

여기까지 적대적 M&A 세력이 필요로 하는 지분은 총 15.94%로 1조3399억원에 불과하다. SK 오너 일가가 2조6808억원 가치의 31.88%의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 절반 가격으로 SK를 빼앗아 올 수 있는 셈이다.

만약 우호세력이 확보되거나 SK그룹의 사내이사가 3명으로 늘어날 경우 등을 감안하면 이 가격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물론 이 계산에 적대적 M&A 이슈에 따른 주식가격 상승 요인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자산총액 104조원의 SK그룹이 단 1조여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SK그룹은 1999년 타이거펀드의 적대적 M&A 시도, 2003년 소버린의 경영권 장악 시도 등으로 인해 적대적 M&A에 수차례 시달린 경험이 있다.

이로 인해 SK그룹은 지주회사 체제 정비를 통해 지배구조 안정화를 꾀한 상황이다. 정부의 권유도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큰 몫을 했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는 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오히려 큰 약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기업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권장한 지주회사가 오히려 경영권 방어에 가장 취약해지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SK의 적대적 M&A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가상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국내 재계서열 3위의 SK그룹이 단 1조여원에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은 향후 SK그룹 뿐만이 아닌 모든 기업들에게 경영권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우려가 단순한 기우에 그칠지는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상법 개정안을 어떻게 바라볼 지에 달려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