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에너지 환경, 외자 대중국 투자 유망 분야로 급부상

기사입력 : 2013년08월26일 10:52

최종수정 : 2013년08월26일 11: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조윤선 기자]  에너지 절감과 환경 보호 관련 산업이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투자 유망 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다.

26일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최근 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이 개최한 '국가 경제기술개발구 글로벌 500대 기업 대화'라는 행사에서 에너지 절감·환경 보호 관련 산업이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 투자 중점 분야로 언급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앞서 국무원이 발표한 '에너지 절약·환경 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에서 중국의 에너지 절감·환경 산업이 연간 15%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총생산액이 4조5000억 위안(약 820조원)에 달해 중국 국민경제의 새로운 중추 산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다국적 수처리 기업 자일럼(Xylem)의 중화권 마케팅 책임자 장쭝안(張宗安)은 "자일럼은 중국 폐수처리 시장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자일럼의 해외 투자 중 중국 시장 투자 비중이 50%에 달한다"고 말했다.

스위스 발전설비 기업 ABB의 중화권 담당자 치취안(戚泉)은 "ABB는 지난 2001년 글로벌 에너지 효율 센터를 설립했는데 이 센터의 에너지 서비스 회사를 각각 미국과 중국 샤먼(廈門)에 두었다"며 "중국의 에너지 절약형 환경 분야의 성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체로 전기 발전량의 20%가량이 공업용으로 소모되는 것이 세계 평균 수준이나, 중국에서는 이 비중이 50%에 달한다"며 "이는 중국이 전력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아직 발전 여지와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접적으로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에서도 에너지 절감과 환경 분야는 외상투자 유치의 중점 방향으로 부각되고 있다.

칭다오(青島) 경제기술개발구위원회 쑨헝친(孫恒勤) 주임은 "대다수 다국적 기업들이 에너지 절감 및 환경 분야 관련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가 향후 도입해야 할 중점 분야가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쑨 주임은 "경제개발구의 산업 및 환경 경쟁력에다 글로벌 500대 기업의 우수 기술과 인재, 경영 능력을 더할 방침이며 더욱더 많은 다국적 기업의 우수한 경영 철학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의 외자 유치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며, 특히 에너지 환경 및 서비스 등 신흥산업 분야에 대한 외자 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상무부 외자사(外資司) 치우리신(邱麗新) 부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은 세계 경제의 주요 흐름이 되고 있다"며 녹색 경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관련 분야가 외국기업 투자와 국가 외자 투자 유치의 중점 영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무부가 지난 23일 공개한 7월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94억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4.13% 늘어났으며, 올해 2월이후 5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