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대출금리 비교공시가 강화되고 모범규준이 마련돼 금융회사간 금리 경쟁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회사별 금리 비교가 가능해지고 금리인하 요구권도 보다 활성화된다.
정부는 22일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 2금융권 금리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금리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리비교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 것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원가 구성 체계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해야 한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대출업무와 무관한 비용 등을 대출원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원가 항목별로 비용을 중복해 계상하지 않도록 했다. 대출금리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가 적정성을 심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했다.
또 신규 대출관련 목표이익률의 과도한 인상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부절차도 마련토록 했다.
상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리 조정 등에 대한 내부 절차를 명확히 하고 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시장금리 등의 변동이 약정된 금리변경주기(통상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적시에 기준금리에 반영되도록 원칙을 마련하고, 개별조합이 가산금리를 조정할 경우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요소(업무원가율․자본비용율 등)가 변동했다는 산출근거를 제시하도록 해 임의적인 가산금리 조정을 차단했다.
금리 비교 공시도 강화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별 자체 등급기준으로 금리를 공시함에 따라 회사별 금리 수준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 신용조회회사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균 금리를 공시토록 해 비교 가능성을 제고했다.
상호금융회사는 각 상호금융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별 주요 상품, 평균·최고·최저금리 등을 비교 공시토록 했다.
정부는 금리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과정에서 금리인하 효과를 기대했다.
오는 11월까지 여신전문회사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각 회사 내규에 반영하고 비교공시를 위한 협회 전산시스템을 개편토록 했다. 상호금융업계는 12월까지 대출금리 모범규준안을 각 중앙회 여신업무방법서에 반영하고 비교공시시스템 개편도 완료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