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한라건설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동안 제한받게 됐다고 20일 공시했다.
제한 기간은 2013년 8월 28일부터 2014년 2월 27일까지 약 6개월간이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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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기간은 2013년 8월 28일부터 2014년 2월 27일까지 약 6개월간이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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