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개별 방식으로 적용됐던 보험사 지급여력 제도가 2015년부터는 연결 방식으로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결 지급여력 제도 도입방안'을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RBC비율은 개별 보험회사만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로 자회사의 리스크를 RBC비율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연결방식 RBC비율은 자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반영된 연결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산출한 비율로 자회사 등 보험회사 그룹 전체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연결 RBC비율에 반영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연결방식 RBC제도가 시행되면 자회사의 리스크가 모회사의 RBC비율에 반영됨에 따라, 자회사의 고위험 자산 투자에 따른 부실이 모회사로 옮겨가는 전염효과(contagion effect)가 차단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IAIS 등이 제시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연결 지급여력제도 도입으로 국내 RBC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 건전영업팀 정은길 팀장은 "연결방식 RBC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시범운영뒤 업계상황 등을 고려해 공식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회사의 자본충실도 제고를 위해 RBC비율 산출시 적용되는 신뢰수준을 업계의견 등을 반영해 현행 95%에서 99%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