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애플이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최종 판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일 예정됐던 판정 일정이 특별한 이유없이 연기된 사안이다.
그 사이 ITC와 미국 행정부는 관련 이슈에서 대립각을 세웠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ITC 판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까지 노골적인 '애플 편들기'에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ITC가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정보를 입수한 뒤 이번 판정을 미룬 것이 아니냐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삼성전자 갤럭시S 등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특허 침해로 결론이 나면 관세법 337조 위반에 따라 관련 제품은 미국 수입이 금지된다.
물론 변수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공격 구도가 반대인 사안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애플 손을 들어줬다. 26년만에 미국 행정부가 ITC와 대립각을 세운 사안이다. 보호무역주의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가 애플을 지지한다는 스탠스를 대내외에 표방한 것으로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내일 결정되는 이번 ITC 판결은 애플이 지난 2011년 7월초 신청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요청에 따른 것이다. 수입 금지는 특허침해 판결이 나온 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검토기간 60일 이내에 묵인 내지 승인할 경우 발효된다.
이번 최종 판정에서 다룰 특허는 총 4건으로 ▲헤드셋 인식 관련 501특허 ▲휴리스틱스 이용 그래픽 사용자 환경 949특허 ▲화면 이미지 제공 방식 관련 922특허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678특허다.
이 중 949특허와 922특허는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한 차례 예비 무효 판정을 받을 정도로 효력이 약해진 상태고 678특허 또한 재심사 중이다. 만약 ITC가 삼성전자 침해 결정을 내린다면 501특허 침해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단 한 건의 특허 침해가 인정되도 수입금지 결정이 내려진다. 앞서 애플도 삼성전자 348특허 한 건 침해로 수입금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ITC가 앞서 삼성전자 침해를 인정하는 예비 판정을 내려 일단 분위기는 애플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또 애플편들기에 나섰던 오바마 대통령이 삼성측에 유리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국 시장에서의 잇따은 애플의 승리가 로비력의 결과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7일(현지시간) 애플이 ITC 문제에 대해 미국 의회와 연방거래위원회(FTC), 법무부를 상대로 로비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250만 달러(약 28억 원)를 썼다고 보도했다.
앞서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 4명을 포함한 정치권에서 나오기도 했다. 지난달 말 미국 상원의 에이미 클로부차 반독점 경쟁정책 소비자권리 소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4명이 수입 금지를 막아야 한다며 대중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MS)같은 민간 사업자, AT&T와 버라이즌같은 현지 통신사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판정이 실적이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크지 않다. 삼성전자가 수입 금지를 당하더라도 대상 제품인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10.1 등은 출시된지 오래된 제품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향후 특허 협상 지위에 떨어진다는 점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서로 주장해온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소재를 가리고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특허 로열티 관련 합의를 위해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ITC 판정 결과는 협상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