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삼성전자 제품 수입금지 결정을 앞두고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ITC가 이미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판정한 바 있고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 판결 때와는 달리 이번엔 상용특허에 대한 판결이어서 애플에 유리한 방향으로 분위기가 흐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ITC는 9일(현재시간)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제품들의 미국 내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한다.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4건의 특허 중 하나만 침해했다고 판결해도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10.1의 미국 내 수입이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ITC는 이미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일부 제품들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을 내린 상태다.
다만 이번 ITC의 판결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수입 금지가 시행될 지 여부는 60일간 더 지켜봐야 한다.

앞서 지난 3일 오바마 행정부는 애플의 일부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ITC의 권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발표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프랜드(FRAND) 원칙’을 들었다. ‘프랜드 원칙’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이라는 의미로 표준특허 보유자가 무리한 요구로 다른 업체의 생산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즉 오바마 행정부는 삼성전자가 표준특허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삼성전자가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전송 오류 최소화(348 특허) ▲제어 정보 복원(644 특허) ▲웹에서 전화걸기(980 특허) ▲전자문서 넘기기(114 특허) 등 총 4건이었으며, ITC는 애플이 표준특허인 ‘348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반면,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헤드셋 인식 관련 기술(501특허) ▲휴리스틱스 이용 그래픽 사용자 환경(949특허) ▲화면 이미지 제공 방식 관련(922특허) ▲아이폰의 전면 디자(678특허) 등 총 4건의 상용특허다. 상용특허에는 ‘프랜드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ITC가 특허 침해로 판결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명분이 옅어진다.
삼성전자도 상용특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 7월 애플이 ITC가 인정하지 않은 나머지 3개 특허도 침해했다며 미 연방순회법원에 항소했다. 항소법원이 ITC와 다른 판단할 경우 ITC는 항소법원의 의견을 참고해 다시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한편 ITC가 삼성전자 제품의 특허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날,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현지 판매 금지와 관련된 심리를 진행한다. 이번 심리는 지난해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제품의 26종의 미국 내 판매 금지 신청을 기각한 후 바로 항소함에 따라 열리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