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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후 세테크] 대기업, 투자위축 우려..중기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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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산업부] 정부의 8일 세법개정안 발표와 관련, 재계는 투자위축을 우려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기업의 과세 형평성과 투자 위축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요건을 완화해 정상거래비율을 30%에서 50%로 늘리고 지분율도 3%에서 5%로 높였다. 투자세율 공제도 대기업은 3%,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4%, 5%로 개정했다.

김판중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중소기업에 완화했으나 대기업은 그렇지 않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투자세액 공제에 대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세율 공제를 축소시켰다"며 "지금도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적잖은 우려를 표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세제지원이 중소기업에게 집중돼 투자 및 고용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점은 아쉽다"며 "대규모 투자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축소돼 기업의 투자위축 및 대기업의 투자 계획 보수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감과세 대상 판단 시 중소기업에는 지배주주 지분율이나 정상거래비율 등에서 기준을 완화했지만 대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어 아쉽다"며 "다만 일감과세 제외 내부거래 범위 확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10대 그룹의 한 임원은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축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부정적인 요소"이라면서 "더욱이 정부가 앞으로 대기업에 적용되던 비과세 등의 감면 혜택을 계속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우려려감이 있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측은 창조경제 기반 구축, 중소기업 육성, 고용증가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들이 담겼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성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의 경우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등 일부 개선이 이루어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다만 중견기업이 과세요건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등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조사1본부장은 "중견기업이 과세요건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등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징벌적 과세 성격이 있는 만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늘리고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했을 때 추징을 완화한 점 등은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높은 상속세율,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등 상속세제 전반이 외국에 비해 엄격한 만큼 가업상속공제율 확대, 공제한도 폐지, 상속세율 합리화 등 보다 적극적인 상속세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업계는 전반적으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나 세제지원 등에는 제도 보완의 목소리를 내며 아쉬움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 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정화를 기하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친화적 조세체계를 구축하는 등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를 조세정책의 방향으로 정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R&D 세제지원, 전시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 지식재산서비스업 등에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한 점,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해서는 "일부 과세요건을 완화하는데 그쳐 당초 동 제도의 취지가 대기업의 편법증여 방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중견기업의 현장과는 괴리된 점이 아쉽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적용대상 기업을 확대한 것은 원활한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조치로 보여지나 가업상속기업의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공제율과 공제한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R&D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등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대폭 축소된 것은 당초 이번 세제개편의 목적인 서민-저소득층 배려와도 맞지 않아 향후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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