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 3사는 소득 수준이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함에도 요금감면 규정이 없어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우선돌봄 차상위에 대해 9월 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요금감면은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로 결정돼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이 확인된 경우만 가능하다.
우선돌봄 차상위 자격 획득을 위해서는 해당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후 가구원들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돌봄 차상위로 결정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요금감면 신청은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이통사 대리점이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소득조사에 포함된 가구원 4인까지 이동전화의 기본료 및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월 1만500원 한도)받게 된다.
또한 미래부는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8월)해 요금감면 자격 확인과 더불어 자격 변동 정보(사망, 자격상실 등)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요금감면을 중단하는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감면 신청이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가능하기 때문에 9월부터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월 중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 우선돌봄 차상위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