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럽연합(EU)과 중국이 수 주간 이어진 태양광패널 관련 무역 분쟁을 일단락했다. 다만 합의 내용에 대해 유럽측 태양광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최종 승인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28일 EU와 중국 상공회의소는 태양광패널과 웨이퍼, 태양전지의 최저 수출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중국 업체들의 덤핑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EU측 관계자는 중국으로부터 태양광제품의 수입 가격을 와트당 56유로센트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최저 가격은 자발적 참여를 기준으로 하며, 연간 7기가와트에 해당하는 제품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또 최저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EU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문제는 합의된 최소 가격이 EU측이 제시했던 최소 가격인 1.12유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유럽 태양광업계는 이번 합의 내용상 중국의 지속적인 덤핑 관행을 견제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협상 결과는 조만간 EU집행위원회에 상정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될 예정이지만 유럽측 반발로 최종 승인 여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