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 시 금리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행한 일반회사채 공모 284건의 수요예측 운영실태 분석 결과, 수요예측 참여금액이 발행예정 금액에 미달한 경우는 145건(14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수요예측 참여금액 27조5000억원 가운데 발행사가 제시한 희망금리 범위 내에 속한 금액은 3조6000억원으로 13%에 불과했다. 유효수요로 인정된 금액도 3조8000억원에 그쳤다.
금감원은 "발행기업이 시장금리보다 낮은 희망금리를 제시하고 있다"며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금리를 결정하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미매각 물량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20.8%(59건)에 달했다.
회사채 수요예측은 지난해 7월 도입된 제도로 회사채 발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발행사와 주관사가 공모 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고 기관투자자의 희망금리·물량을 토대로 시장 수요를 파악해 최종 발행금리를 결정하게 된다.
발행물량 대비 참여금액이 50%가 안 되는 경우도 33.8%(96건)에 이르렀다. 특히 신용등급 ‘BBB’ 이하인 회사채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참여율은 10%에도 못 미쳤다.
이에 금감원은 이같은 결과를 반영해 회사채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증권사 인수리스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요예측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희망금리 범위의 최고수준을 민평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회사채를 인수하기 전 증권사가 미리 금리를 확약하는 관행을 막는 등 방안이 검토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