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급증한 부동자금, 증시 외면하는 이유는

기사입력 : 2013년07월26일 16:06

최종수정 : 2013년07월26일 16:06

[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시중에 단기성 부동자금이 급격히 증가했다. 반면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은 돈 가뭄을 걱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의 이유로 이른바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급랭효과)'를 지목했다. 정부의 규제와 감시 등으로 인해 기업이나 고액자산가들이 투자에 나서지 않고 관망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시 경제 상황이 개선돼야 하지만 과연 그럴 것인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국내 단기성 부동자금은 767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10년 5월에 기록했던 758조 1000억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단기성 부동자금은 은행권과 투신권, 종금사, 증권사 등에 예치된 만기 6개월 이내의 단기상품의 수신액의 총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통화까지도 포함한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위원은 "최근 금융기관 수신 단기부동자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면서 "올해 3월 시점에 과거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에 기록한 고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 기업들 '칠링 이펙트' vs 투자자들 '물린 상처'

단기 부동자금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금융상품 쪽으로는 흘러들지 않고 있다. 대기업들이나 자산가들이 당분간 지켜보자는 자세로 몸을 사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 배경에는 이른 바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급랭효과)'가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칠링 이펙트란 싸늘하게 얼어붙는 효과로 특히 공권력의 규제 우려 등으로 인해 미리부터 행동이 제한되는 것을 뜻한다.

한 시장 전문가는 "최근 기업이나 자산가들이 투자에 나서지 않는 것은 정부의 규제나 감시 우려 때문일 것"이라면서 "국세청이나 금감원, 공정위 등이 행정기관이 아닌 행동기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기업이 선의로 투자를 했더니 오히려 자금 출처 등의 뒷조사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이다보니 과감한 투자나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없고, 그럴 수 있다해도 단기성으로 치고빠지는 투자가 이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투자자들도 신정부 출범 모멘텀에 증시에 우루루 몰렸다가 대부분 물려버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는 손절매하고 증시를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 개인투자자는 "당분간 증시에서 개인들은 그다지 먹을 것이 없다고 본다"라면서 "새정부가 출범하면 전반적인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말했다.


◆ "V자형 회복이라고? L자형 우려돼"

대부분의 시장 분석가들은 부동자금이 증시로 유입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향후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확신이 낮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시 경제 상황이 개선돼야 하지만 과연 그럴 것인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경제심리지수(ESI)도 지난 6월 현재 93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주체들이 경제심리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제여건이 좋아진다고 100 미만이면 나빠진다고 각각 예상하는 것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보다 좋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V자형의 회복이 아닌 L자형의 불황 지속되거나 저성장 현상이 더 오래, 더 천천히 진행될 수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 정책기대감 올해 초 반영돼 주가가 반등했으나 실질 펀더멘털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차익실현 물량이 나왔으나 이같은 정책 효과가 실제 반영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매력·확신주는 투자상품 찾기 어려워

시장 전문가들도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다.

시장 참여자들이 막연히 경기회복이 언젠가 될 거라고 보지만 아직까지는 주식이나 채권 금융상품 등 의미있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금의 성격으로 유입되지는 않고 있다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개인적으로 친구들에게 투자할 만한 곳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지만 마땅히 추천할 곳이 없다"면서 "미국의 출구전략이나 중국의 경제 변수들이 해소되기까지는 지켜보자는 조언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시장은 향후 추세에 대해 이렇다할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서 "그렇다고 예금 금리도 낮아서 좋지 않고 부동산 시장은 더 힘들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전문위원은 "주식시장에 대한 개인들의 실망이 커지면서 자금이 빠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돈이 투자로 돌아오게 하려면 경제나 금융시장 안정화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하는데 그만큼의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