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건설과 조선 해운등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세무조사를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해 보다 1000여건이 줄어든 1만7000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매출액기준으로 500억 원 이상 대기업의 세무조사도 1200여 개에서 1100여개로 100건 정도 줄어들게 된다. 또 매출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도 최장 170일에서 110일로 최대 35% 단축키로 했다.
다만 계열사가 많은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계열사가 상시로 세무조사를 받는 '순환조사원칙'을 유지키로 했다.
특히 역외탈세나 고소득 자영업자등 지하경제 양성화 분야는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