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초과자는 28만6000명, 적용금액은 585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대상자는 3600명, 지급액은 464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만~4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건보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과 사후에 각각 정산된다.
지난해 상한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대상은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났다.
환급 대상자 중 본인부담 상한액이 200만원인 소득 하위 50% 계층은 총 16만명, 지급액은 2820억원이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이 전체 지급액의 6.9%, 40세 이상 65세 미만은 26.7%, 65세 이상은 66.4%를 각각 차지했다.
요양병원의 환급액이 전체의 48.9%인 286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급종합병원 910억, 병원 841억, 종합병원 733억, 의원 234억, 약국 216억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환급 대상자 가운데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이 넘은 14만7000명에게는 2853억원이 사전 지급됐다. 사후 환급에 해당되는 나머지 23만5000명에게는 내일부터 총 2997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환급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한다”며 “안내문을 받은 후 우편이나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 내년부터 120~500만원 수준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