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원과 의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건넨 동아ST의 해당 제품 5개에 대해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적발 제품은 ‘에포론 주’ 2000IU/mL·4000IU/mL 등 2종과 ‘에포론 주사액 프리필드시린지 2000IU/0.5mL·10000IU/mL1000IU/0.5mL 등 3종이다.
동아ST는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 전후로 뒷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