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민간 구급차을 운행하는 기간이 9년으로 제한되고, 구급차 1대당 응급구조사 인력기준이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민간 구급차의 기준 개정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고된지 9년이 지난 구급차의 운행이 금지된다. 현재 119구급차는 5년, 사업용 승합 자동차는 9년이라는 운행 기간 제한이 있으나 구급차에는 없는 실정이다. 이 규정은 내년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민간이송업체 신청 기준은 강화된다. 앞으로 민간이송업 허가는 3년 미만의 차량으로 신청해야 한다. 최소 구급차 대수는 5대에서 10대로 두 배 늘어난다.
18년간 동결되었던 이송료는 인상 조정된다. 민간구급차는 각종 시설과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관련 이송료는 렉커차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복지부는 1만원인 일반 구급차의 기본요금(10km)은 3만원으로, 5만원인 특수 구급차는 7만500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10km 초과 시에는 1km당 각각 1000원, 1300원이 부과된다. 투명한 이송료 지급을 위해 미터기와 카드 결재기 장착이 의무화된다.
구급차 대수 당 갖추어야 하는 응급구조사 기준의 경우 현행 특수구급차 10대당 응급구조사·운전기사 각 24명 총 48명에서 각 16명 총 32명으로 개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시·도에서 민간구급차에 대한 점검을 하려고 해도 응급구조사 등의 기준이 현실과 너무 맞지 않아 관리 감독하기가 어려웠다”며 “18년 만에 첫 개정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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