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된다. 또 코넥스 상장사는 분, 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와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선임 관련 부담이 완화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정비를 거쳐 오는 10월 중순쯤 시행될 예정이다.
기업재무안정PEF는 지난 2010년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민간자금을 활용해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기업회생절차나 파산을 신청한 기업,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기업 등 주로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의 자산에 투자한다. 작년 말까지 12개 기업재무안정PEF가 설립돼 총 2조9000억원을 투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6월 12일로 기업재무안정PEF 운용 시한이 만료됐지만,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해 3년간 한시적으로 기업재무안정PEF를 재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넥스 상장사의 분, 반기보고서 제출 의무와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선임 의무는 면제된다.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상장과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재 상장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반, 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또 자산 1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는 상근감사를 뽑아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