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리변동 기준이 현행 규칙에서 장관 고시로 바뀌어 변경주기가 최장 두 달여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정안을 3일부터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가입기간이 2년이 넘는 청약통장의 금리는 3.3%로 지금(4.0%)보다 0.7%포인트 줄어든다.
1년 이상 2년 미만 통장의 금리는 2.5%로 지금(3%)보다 0.5%포인트 낮아진다. 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인 통장은 2%로 현행 금리가 유지된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기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은행예금 금리에 비해 청약통장의 예금금리가 높아 금리를 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청약통장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간 역마진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현재 국민주택기금 조성용 청약통장의 예금금리는 연 평균 4.0%로 기금 대출금리(연 평균 3.3%)에 비해 높아 매달 수 십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에도 청약저축은 시중은행 예금보다 여전히 이자율이 높다"며 "이와 함께 청약기회 및 소득공제 효과까지 있어 여전히 매력적인 저축상품"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