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27일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일부법률 개정안(대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대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현재 의원 대표 발의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식 의원 대표 발의 수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대안) 등을 가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기업 등에 대한 영업 일시 정지 이행명령제 도입, 사업조정 신청기한을 180일 이내로 연장,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 심의 기한을 2개월로 단축 등을 담았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판매장 운영업무를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 등에 위탁하도록 했다.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은 창업투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으며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를 가능케 한다. 나아가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지원 전담 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게 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인수합병 절차를 간소화했다. 인수합병 이후에도 피인수기업의 우수인력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현행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벤처기업 임직원, 변호사 등 전문가, 대학·연구기관으로 한정돼 있어 벤처기업의 인수합병 때 피인수 기업의 임직원이 인수합병을 반대해 무산된 사례도 많았던 만큼 피인수기업의 임직원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도록 했다. 업계의 지적에 따라 부여 대상을 넓혀 인수합병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옴부즈만(불편한 규제와 애로 발굴 및 개선) 업무 범위를 확대케 한다. 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 설치가 가능하게 됐으며 기구는 옴부즈만 활동 결과보고서를 국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기술융합 촉진 지원 사업을 위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연구개발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지원토록 의무화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