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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대기업 고용창출세액공제 1%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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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상임위 통과, 7월 법사위·본회의 통과추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1%p 인하된다.

또 보유주택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임대인에게 이자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고 전세보증금을 비과세로 해주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시행된다.

아울러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차익에 대해 3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등 4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수도권 안 1%, 수도권 밖 2%로 각각 1%p씩 인하된다.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에 대한 세제지원도 2015년까지 적용된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받은 임대인에게 이자상환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고 전세보증금 등에 비과세혜택을 준다.

단 임차인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하고 대출한도는 3000만원(수도권 5000만원)이다.

개정안은 또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3년간 분할납부하는 특례(2015년 2월31일까지)도 주기로 했다.

이외에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및 재창업시 5년간 소득·법인세 50% 감면, 수출입물품가격 가격조작죄 신설, 주거용 오피스텔을 월세액 소득공제 포함, 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등이 포함됐다.

이날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7월1일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의결절차를 거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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