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1.8㎓ 대역 할당방안을 이번주 중으로 결정한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했던 3가지 방안에 새롭게 추가된 2가지 방안까지, 총 5가지 방안 중 하나가 선택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주파수 할당의 키를 쥐고 있는 미래부의 의도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동통신 3사 입장에서는 미래부가 새롭게 제시한 2가지 방안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24일 미래부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번주 중으로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자문을 거쳐 1.8㎓ 및 2.6㎓대역에 대한 주파수할당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미래부가 제시한 할당방안은 기존 방통위가 제시한 3가지 안에 ▲제4안 제1안과 제3안의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하고 낙찰자를 결정 ▲제5안 1.8㎓ 대역을 3개 블록으로 나눠 경매(조합밀봉방식) 하는 안을 추가했다.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4안과 5안은 미래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파수할당방안에 대한 의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우선 방통위가 제시한 기존 안들은 채택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주파수 업무가 미래부로 넘어온 만큼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안의 경우엔 적정대가 회수를 바라는 미래부 입장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받아낼 수 있다.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관은 지난 20일 "전파법 10조에는 경쟁 수요가 있는 주파수는 가격 경쟁을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내용에 충실해 사업자들이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4안은 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이 결합된 혼합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오름입찰을 진행한다. 오름입찰에는 상한선 제한이 없어 라운드가 거듭될 수록 경매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만약 50라운드까지도 경매가 완료되지 않으면 51라운드에서는 밀봉입찰을 통해 경매가를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4안이 채택되면 경매가가 최대 1조5000억에 이를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5안의 경우 현시점에서 미래부가 채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안이다. 미래부는 5안을 통해 1.8㎓ 대역을 Ca블록(20㎒), Cb블록(15㎒), D블록(15㎒) 3개로 나눠, 이동통신 3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이동통신 3사 가운데 어느 한 곳이라도 연속된 두 블록(광대역화)을 가져가지 못한다면 재입찰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때문에 조합밀봉방식으로 경매가 진행돼도 이동통신 3가 가운데 한 곳은 연속된 두 블록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경매가가 뛸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한 셈이다.
거기다 미래부 입장에서는 이동통신 3사가 경쟁을 통해 광대역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는 명분도 챙길 수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래부가 추가 안을 발표한 만큼 4안이나 5안 가운데 하나가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조 전파정책관은 "주파수의 효율성과 공정성, 합리적 할당대가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며 "광대역 서비스가 조기에 제공되고 경쟁을 촉진해,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