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은 7일 학교 내에서의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학교장의 재량으로 제한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최근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해 특정한 학생을 따돌리는 등 학교 내에서의 정보통신기기 사용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학교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기의 부작용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및 중독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 내 학생의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게임·인터넷·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생활지도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배포하거나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앱 등이 등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의 질을 높인 것은 분명하지만 청소년들의 경우 무분별한 사용으로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학교문제를 넘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및 중독률이 감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