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에 관한 내용 및 후속 처리절차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최근 '자해공갈형' 보험사기 행위의 급증에 따른 것이다. 보험금을 노린 제3자의 의도적 행위로 보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해당 보험계약자는 운전면허정지 처분 등의 행정처벌까지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보험계약자는 행정처벌에 대해 적시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자신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해 권리 구제를 도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벌점, 과태료, 면허정지 등 행정처벌을 다루는 수사기관(경찰·검찰)과 보험사가 보험사기 적발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 중에 있으나, 아직 피해자 구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보험계약자가 제3자의 보험사기 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선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에 관한 내용과 후속 처리절차 등을 정확하게 알려서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권리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조원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은 각각 4533억원, 8만3181명으로 2011년(4237억원, 7만2333명) 대비 296억원(7.0%), 1만848명(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규모는 2010회계년도(보험사 3월 회계기준) 약 3조4000억원(국민 1인당 약 7만원, 가구당으로는 약 2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