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목격자, 사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에 관한 다툼을 줄이기 위한 한 방법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고 경찰서와 보험사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또 사고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목격자나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의사항에는 ▲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보험금 지급 기준 ▲ 뺑소니 사고시 보상 방법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